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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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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고의로 회수하면 사기죄인가요?

스팀 계정이고 제가 1대주입니다 5개월 전 상대방에게 5만원을 추가로 주고 상대방 계정과 “교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계정을 쓰고 싶어서 고의로 회수를 한다면 사기죄인가요? 시간이 좀 꽤 되서 상대방이 그 다음 주인에게 돈으로 판매를 하고 회수 보상을 돈으로 걸었을거 같긴한데 그거까지 고려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상대방과 교환할 때는 제가 회수 시 보상 얘기는 한 적 없고 계약서도 아예 안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시간이 지나고 회수를 한다면, 거래당시에는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환한 이후에 본인이 변심하여 회수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회수 정황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이미 판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중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