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고의로 회수하면 사기죄인가요?
스팀 계정이고 제가 1대주입니다 5개월 전 상대방에게 5만원을 추가로 주고 상대방 계정과 “교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계정을 쓰고 싶어서 고의로 회수를 한다면 사기죄인가요? 시간이 좀 꽤 되서 상대방이 그 다음 주인에게 돈으로 판매를 하고 회수 보상을 돈으로 걸었을거 같긴한데 그거까지 고려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상대방과 교환할 때는 제가 회수 시 보상 얘기는 한 적 없고 계약서도 아예 안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