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시 구청에서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두분의 인증서를 이용해 실거래 신고 및 전자서명을 대신 수행해주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현장에서 즉시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간 거래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증서를 통한 행정 절차 외에도 자금 출처 증빙이나 증여세 발생 여부를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공유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절차가 끝이 난 뒤에는 반드시 USB를 회수하여 보안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