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구약식으로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이후 집행유예 처럼 유예해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벌금납부는 한번에 다 납부를 하는건가요?
+사회봉사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검찰의 집행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겠고,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등 신청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유예를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납부는 일시불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검찰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