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지하주차장에서 불장난을 쳤는데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지하주차장에서 장난으로 스티로폼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바로 꺼서 실제 화재로 번지지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강력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통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감경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