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촉법소년 장난으로 불을 붙인 경우 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당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장난으로 스티로폼에 불을 붙였는데, 불은 바로 꺼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통 어떤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는 점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이 촉법소년일 때 스티로폼에 불을 붙인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경찰서장이 곧바로 관할 소년부로 보내고, 법원이 보호처분(형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만 정합니다. 일반물건방화는 공공의 위험이 실제 발생해야 성립하고 미수 처벌 규정도 없어, 바로 껐고 피해가 없다면 무겁게 보긴 어렵습니다. 예상 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12세 이상만 가능) 정도이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조사 때 보호자가 동석해 경위와 즉시 진화한 점을 솔직히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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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다만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었고,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보호처분 1~3호 처분에 그칠 수 있겠습니다. 스티로폼에 불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