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친동생의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시: 2023.12.15 밤
장소: 건물 지하주차장
본인: 주차장 내 오토바이/자전거 주차된 곳에서 오토바이 1대 마후라 파손
술 많이 취하여 기억안났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와서 인지하였다 합니다.
비틀대다가 넘어뜨렸는지, 일부러 넘어뜨렸는지는 조사받을 때 CCTV영상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형사분께서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다는데,
제가 검색해보니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인 것으로 압니다.
(형사분이 착각하신걸까요?)
피해액은 대략 50만원 안쪽으로 예상합니다.
Q. 질문드립니다.
- 합의하여도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벌금 규모) 될까요?
- 조사받으러 간날, 형사분께서 피해자 연락처를 주면 연락하여 수리 견적서 받고, 합의 조정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수사관은 합의를 보는 경우라면 선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비틀대다 넘어뜨린것인지, 일부러 넘어뜨린것인지에 따라 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까지는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관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수사관이 방법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범이고,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라면 합의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피해정도 고려하면 벌금형은 수십만원이거나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단계에서도 경찰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