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친동생의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시: 2023.12.15 밤

장소: 건물 지하주차장

본인: 주차장 내 오토바이/자전거 주차된 곳에서 오토바이 1대 마후라 파손

술 많이 취하여 기억안났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와서 인지하였다 합니다.

비틀대다가 넘어뜨렸는지, 일부러 넘어뜨렸는지는 조사받을 때 CCTV영상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형사분께서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다는데,

제가 검색해보니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인 것으로 압니다.

(형사분이 착각하신걸까요?)

피해액은 대략 50만원 안쪽으로 예상합니다.

Q. 질문드립니다.

- 합의하여도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벌금 규모) 될까요?

- 조사받으러 간날, 형사분께서 피해자 연락처를 주면 연락하여 수리 견적서 받고, 합의 조정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수사관은 합의를 보는 경우라면 선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비틀대다 넘어뜨린것인지, 일부러 넘어뜨린것인지에 따라 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까지는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관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수사관이 방법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범이고,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라면 합의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피해정도 고려하면 벌금형은 수십만원이거나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단계에서도 경찰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