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수사종결 시키고자합니다.
새벽에 동생과 다투었고 과정 속 동생이 과도를 들어서 제지하고 다시 싸웠습니다 동생이 경찰신고를 했고 해당사건이 접수되어 여성청소년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구요.동생과 감정이 사그라들자마자 결국 화해했고 신고나 이런것도 없던일로
하고자 합니다.
담당수사관 배정예정이고 경찰조사연락예정이라고 지구대에서는 말씀하시더라구요.
서로 가정 내 있던 일이고, 서로 사과하구 끝낸걸
동생이 신고했으니, 좋던 싫던 피해자지위에 동생이
수사관님 배정 받자마자 말씀드리고
경찰조사 받지않고싶고,
피해자진술조서도 작성하지않고싶고,
처벌원하지않으며,
사건자체가 진행되길 원하지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수사종결처리 될 수 있다고
변호사님과 상담시 조언해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 경찰조사나 피해자조사 전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처벌불원하면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사종결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도를 들어서 싸웠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아직 내사단계라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내사종결처리로 종결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