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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돌고래244
비범한돌고래244

경찰조사 수사종결 시키고자합니다.

새벽에 동생과 다투었고 과정 속 동생이 과도를 들어서 제지하고 다시 싸웠습니다 동생이 경찰신고를 했고 해당사건이 접수되어 여성청소년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동생과 감정이 사그라들자마자 결국 화해했고 신고나 이런것도 없던일로

하고자 합니다.


담당수사관 배정예정이고 경찰조사연락예정이라고 지구대에서는 말씀하시더라구요.


서로 가정 내 있던 일이고, 서로 사과하구 끝낸걸

동생이 신고했으니, 좋던 싫던 피해자지위에 동생이

수사관님 배정 받자마자 말씀드리고


경찰조사 받지않고싶고,

피해자진술조서도 작성하지않고싶고,

처벌원하지않으며,

사건자체가 진행되길 원하지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수사종결처리 될 수 있다고

변호사님과 상담시 조언해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 경찰조사나 피해자조사 전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처벌불원하면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사종결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도를 들어서 싸웠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아직 내사단계라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내사종결처리로 종결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