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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안경곰136
참신한안경곰13624.02.29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2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먼저 밝혀왔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기간 이후에도 이사 안가고 집에 계속 있으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트러블은 바로 윗집 주인집과 층간소음 갈등입니다. 야간에 소음이 심해 문자로 항의했는데, 바로 문앞에 찾아와 수차례 전화를하고 문을 두드리는등,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새벽한시 정도)


일단 계약전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할텐데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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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할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었다해도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아니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있는지 알아야 다음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만기후에 있다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면 임차인도 나가면되니 어떤 법적 조치는 아직 할게 없습니다

    서로가 협의로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면 만기시 계약만료해지가 가능하니다. 이때 임대인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강제퇴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기간 이후에도 이사 안가고 집에 계속 있으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트러블은 바로 윗집 주인집과 층간소음 갈등입니다. 야간에 소음이 심해 문자로 항의했는데, 바로 문앞에 찾아와 수차례 전화를하고 문을 두드리는등,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새벽한시 정도)

    일단 계약전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할텐데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 층간소음에 예민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확인하시면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 집주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의해야 할 사항과 대비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적 조치: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집에 머무르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를 강제하기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사를 강제당하면 추가적인 비용과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상호 협의를 통해 이사일을 조율하고, 가능한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고, 이해를 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이사를 갈 때에는 계약서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