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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꽃새201
민사 소액소송에 카드값 갚아주기로한내용이 있는데 그금액의 명세서만제출해도되는건지 그 한달치 사용한 내역들을 다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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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한 대화나 통화녹취로 입증이 있다면, 그러한 명세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전부 첨부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부분에서, 사용 내역을 특정하였다거나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첨부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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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책임을 명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만약을 위해서라도 좋기 때문에, 한달치 사용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드대금을 갚아주기로 한 경우라면 세부 명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에 대한 카드대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만 확인되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