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놀러다니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수사를 받아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모습을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근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