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할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보험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를 사업자명의로 바꾸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