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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알파카258
3달 정도 일했는데 퇴사 후 14일 지나도 주휴수당 3달치 안 주는데, 그럼 첫 달 월급 줘야 했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연됐다고 보고 그 일수로 계산해야 하나요(첫 달 이후 지금까지 주휴 지연된 일수 따로, 두 번째 달로부터 지금까지 지연 일수 따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1일씩 지연됐다고 통일해서 3달치를 계산해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바와 같이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지연기간을 기산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각각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가 타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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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부터가 아닌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지연이자는 연간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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