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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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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일 근로자 미사용연차 보상 방식

보통 직원들이 월 400만원을 받고 일하면, 주 2.5일 근로자는 월급여 20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고. 연차 휴가도 그에 맞춰서 풀타임 직원분들이 월마다 2개가 생기면 2.5일 근무자 직원들은 월마다 1개가 생깁니다.

근데 2.5일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1개 휴가가 남아 있으면 미사용연차 보상을 월20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월40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2.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00만원/(20+주휴 4시간)*4.345주*20/40*8시간*1일=153,433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으니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주2.5일이라는 말이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의 절반을 의미한다면 주2.5일 근로자의 1일 연차는 4시간이며 발생개수를 곱한 후 해당하는 시간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0시간/40시간 * 8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 통상시브 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