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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

채무관계가 없는 가등기 푸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장모님이 당신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당신 아들이 못 미더워서 동거하는 여자 명의로 가등기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거는 깨어져 남남이 되었고, 장모님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가등기는 아들이 주택을 마구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동거녀와 그 어떠한 채무관계도 없습니다. 이 가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증여된 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는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등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다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가등기권리자의 협조 없이 가등기를 삭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매매계약 해제, 채무 변제, 시효 완성 등을 사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진행하여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도 말소 없이 매도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가등기 말소 없이 매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