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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장을 다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살짝 다쳤는데 회사 측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공장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기직으로 직무가 전환 되 무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년수로 4년정도 되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좀 다쳤는데 저는 너무 아픈데, 상사에게 말을 하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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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이기에 사용자의 인정이나 허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계속 몸이 불편하시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셔서 치료하시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회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정도가 심하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것 없고 산재신청을 하시고 입원이든 통원이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미만인 경우라도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일정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야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 및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