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즉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