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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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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인가요?

안녕하세요 ~

공인 노무사란 정확하게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직책을 의미하나요?

임금 관련된 일을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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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평소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노사문제에 관한 상담, 자문을 통하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적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노동관련 전문지식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법에 따라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 관련 상담, 사건 수임,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 물론 임금 관련 업무도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산재, 법률자문, 노동사건, 임금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 관련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계산도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노무사마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 사건 대리, 기업 노동법률 자문, 임금 아웃소싱,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정비, 임금체계, 인사제도,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 노동법률 강의, 산재사건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