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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행복한하마

항상행복한하마

퇴사한다고 하니까 회사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약3명정도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서 병원에서 당장 입원하라고 하는걸 2월달부터 입원한다고 말해놓고 회사한테는

1월달말까지 인수인계한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2월말까지 안하면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사람한테 그만둔다고 먼저 말햇다고 그것도 고소를 한답니다

대표가 돈이 많으니까 고소를 남발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말햇는지 묻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기가막히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고소각하 가능성이 높이니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월말까지 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게,

    실제로 1월말까지만 일하는 경우 질문자분을 어떠한 내용(구체적인 혐의)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위 질문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으로서는 대표에 대하여 고소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표현을 남발하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