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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까치271

소탈한까치271

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에 가입하라더니 뭔지도 모르고 dc형으로 가입 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2일부터 근무하여 2023년 10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11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작년 2022년 12월 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하더니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시켰는데 입금은 2023년 10월 18일에 200만원 정도 10월 27일에 23만원 정도 입금되고 다른 입금내역은 없습니다.


퇴직 정산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21년 8월 2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486일)은 db형으로 평균임금 82,417원으로 3,292,163원 이라고 하고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는 dc형으로 원금은 2,522,913원이고 이자는 46,038원으로 총 2,568,951원 이라고

총 5,861,114원 이라고 하는데

db형에서 dc형으로 바뀌었을 때 db형의 평균임금은 올해 퇴직일 기준이 아닌가요? dc형 변경전 평균임금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퇴직연금 가입할 때도 dc형이라는 얘기가 없었고 입금도 재대로 안되어서 퇴직금액이 재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db형의 평균임금은 올해 기준이 아니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급여의 일종에 해당하며

      DC형은 평균임금이 아닌,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