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업무상 발생한 손실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형태: 야간 야간 비번 비번 19시부터 09시까지 14시간근무(경비.보안업)
면접당시 복지: 세후 245만원 월급, 자동차 사고시 자차보험적용(구두로 설명)
근무기간: 11/7, 10, 11, 14, 15
사실관계 : 11월 7일날부터 출근문자 통보를 받고 당일출근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1월 14일 근무 4일째 되는날 저의 과실로 주차장 벽에 접촉사고를 내서 범퍼 파손및 기타 75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운전이 주인 업무인데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까 15일 아침에 과장님과 퇴사관련 미팅 중
75만원의 견적에대해 자차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이때까지 근무했던 일급에서
발생한 손실의 100%는 아니지만 회사내규로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이런일이 발생하여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고 부당하게 처리될까 걱정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라서 책임을 지고자하는데
수습기간중에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이 불명확하고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얼마나 부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