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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물소119
똘똘한물소119

수습기간중 업무상 발생한 손실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형태: 야간 야간 비번 비번 19시부터 09시까지 14시간근무(경비.보안업)

면접당시 복지: 세후 245만원 월급, 자동차 사고시 자차보험적용(구두로 설명)

근무기간: 11/7, 10, 11, 14, 15

사실관계 : 11월 7일날부터 출근문자 통보를 받고 당일출근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1월 14일 근무 4일째 되는날 저의 과실로 주차장 벽에 접촉사고를 내서 범퍼 파손및 기타 75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운전이 주인 업무인데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까 15일 아침에 과장님과 퇴사관련 미팅 중

75만원의 견적에대해 자차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이때까지 근무했던 일급에서

발생한 손실의 100%는 아니지만 회사내규로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이런일이 발생하여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고 부당하게 처리될까 걱정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라서 책임을 지고자하는데

수습기간중에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이 불명확하고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얼마나 부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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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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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말고 전액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답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과실의 범위에 따라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관련자료와 계산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민사적이므로 노동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룰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