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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횡단보도 설치는 행정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경찰처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횡단보도 설치가 어째서 행정처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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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1144 판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판례는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설치행위의 법률적 성질은 그 설치권자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물인 도로의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설치행위는 그 설치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과 설치권자와 시공회사와의 시설물설치계약 및 최종적인 시설공사행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할 것인데, 시설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시공회사와의 계약은 공법적 색채가 강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시공회사의 공사행위 그 자체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들을 각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서 평가한다고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공권력 행사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로 보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