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 갈 시에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요즘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게임에 익숙해서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 못합니다. 차량 절도도 빈번하고요. 즉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 소유물을 절취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고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범죄성립 측면에서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소년범 이슈 등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 (절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