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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 갈 시에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요즘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게임에 익숙해서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 못합니다. 차량 절도도 빈번하고요. 즉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 소유물을 절취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고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범죄성립 측면에서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소년범 이슈 등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 (절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