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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 여청계가 무죄추정의원칙을 어기고 무고한 시민을 성추행피해자로 여기며 폭언 강압수사를 했다고합니다

통탄경찰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내비쳤는데 이게 사과로 끝날일이 아닌것 같은데 이럴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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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위 규정에 충족한다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수사원칙에 위배된 위법사항이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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