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상 휴게시간을 미 준수 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법상 4시간이상 근무하게 되면 30분 휴식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안 지키고 4시간을 그냥 일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안 지키고 4시간을 그냥 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을 위반한 자
법 위반에 따른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도록 관련 법조문을 보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안 지키고 4시간을 그냥 일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