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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만화캐릭터의 저작권침해로 피규어로 만든 저작물을 만약 유죄확정되면 합의금못내면 반드시 전부 폐기하게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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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물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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