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2024년 10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 자금 여력이 안좋아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현재 약 4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간이대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④ 감독관은 임금체불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자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감독관에 따라 위 조항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급가입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함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해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다만 다른 객관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발급해줄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소급가입 후 이직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산재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액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개월치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청구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등) 미가입이더라도, 사업장 성립신고(산재보험 등)가 되어 있고,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에서 인정되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