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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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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관세사무소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아마존 같은데서 직구하거나

배대지 통해서 직구할 때 세금 내야하면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던데요

관세사무소 지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판매자나 배대지 업체에서 물건 보낼 때 따로 지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세관에서 알아서 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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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특송업체에 따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관세사는 구매자가 결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이 아닌 B2B 방식의 거래의 경우 관세사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일반적으로는 UPS 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운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사무소는 특송업체에서 지정하여 연계된 관세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 사용 물품의 해외 직구의 경우국내 목록통관 진행은 특송업체가 협약을 맺은 통관관세사가 진행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경우 등 직접 통관 관세사를 지정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특송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플랫폼이나 특송사를 통해 파트너 관세사(법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특송사를 통해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특송사와 통관에 대한 계약이 맺어진 관세사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 시 관세사무소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송업체(예: DHL, FedEx, UPS 등)가 자체적으로 협력하는 관세사무소를 지정합니다. 이는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특송업체와 관세사무소 간의 협력 관계에 기반합니다. 배대지를 통해 직구할 경우, 배대지 업체가 협력하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이는 배대지 업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관에서 직접 관세사무소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통관 과정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예: 아마존)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무소 지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판매자는 주문한 물품을 배송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직구할 경우, 해당 업자가 통관 절차를 대행하며, 이 과정에서 협력 관세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구 시 관세사무소는 주로 특송업체나 배대지 업체에 의해 지정되며, 이는 해당 업체들의 기존 협력 관계에 기반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관세사무소를 선택하거나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구시 관세사무소의 경우에는 보통 운송사와 연결된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Fedex, 한진 등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은 관세법인에서 이를 진행하게 되며 관세법인들은 통관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자나 배대지업체의 지정관세사나 판매지의 

    파트너(포워더 등)에 의해서 관세사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판매자 등의 관세사가 있어도 구매자 등이 

    국내 통관 시 관세사를 지정해서 통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