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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여부

직원이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으로 퇴직금중간 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확인하다보니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사업장측에서 법원허락여부 확인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측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등 증빙만 확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는 실제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