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는 실제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