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쌍방 불출석 질문 드립니다.
오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불출석하였고 상대방도 불출석 하여 쌍방되어 변론기일이 한번 더 잡혔습니다. 다만 저는 피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한 것이 없고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분이 군인이라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땐 제가 어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회쌍불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영상재판도 가능하기때문에 법원에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고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됩니다.
부대 내에서 재판 출석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거나 본인이 출석 가능한 일자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부대 내 시설이 가능하면 영상 재판을 신청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확정됩니다. 그러나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미리 재판출석 가능한 날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출석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