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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홀짝홀짝마셔봐

중개인따라 집보러 갔다가 비밀번호 훔쳐서 절도...

집을 보러 온것처럼 가장해서 집주인이 없는 집을 보러 갔다가,

중개인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외웠다가 나중에 혼자 다시 와서 집안에 물건을 훔친 사례들...

중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손님들을 안받을 수도 없고 참...

살기 어려워지니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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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의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출현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결국, 비밀번호를 누를때에는 옆에 있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관련 범죄 사례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많은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거래시 매물을 실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 등의 노출 등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이에 대해서 명확히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해 주셔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