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1월 8일 이하 근로를 제공하고, 일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하게 됩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일단위 계약이 아니라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합한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