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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3.08
차나오토바이 운전시 면허증미소지할시

차나 오토바이운행하는데 운전면헌증 미소지하면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안가지고다녀도 인적사항만 파악되면 상관없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소지는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미소지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제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의 소지 의무가 부과되나 이를 소지 하지 못한 경우라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