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나오토바이 운전시 면허증미소지할시
차나 오토바이운행하는데 운전면헌증 미소지하면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안가지고다녀도 인적사항만 파악되면 상관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소지는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미소지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제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의 소지 의무가 부과되나 이를 소지 하지 못한 경우라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