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할수 있는 땅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매매할수 있는 땅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종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어떠한 토지등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에 따라 매매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등이라면 매매시 행정청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토지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매매는 가능하나 부수적인 절차등이 필요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는 가능하지만 해당 토지을 이용할수 있는 용도등은 지목, 용도지역등에 따라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임야. 공원, 학교등 모든 토지는 대한민국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매매의사가 중요합니다. 시군구등 국가의 토지도 공매를 거처 국가에서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가능한 토지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지역 토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건축 가능
저층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건축 가능
중층 주택 위주 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 상업기능 혼재
개발 가능성 높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2. 상업지역 토지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 중심지
고밀도 개발 가능
높은 지가와 개발 잠재력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업무 기능
지역 중심지 역할
준주거지역보다 개발 밀도 높음
근린상업지역
주거지역 인근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상가 개발 적합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3. 공업지역 토지
일반공업지역
공장, 창고 등 건축 가능
산업단지 주변 위치
개발제한 상대적으로 적음
준공업지역
경공업 및 주거 복합 가능
도시 내 위치한 공업지역
주거/상업시설 건축 가능
4. 녹지지역 토지
자연녹지지역
제한적 개발 가능
주택/근린생활시설 가능
향후 개발 기대 가능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 위주
제한적 건축 가능
도시 근교 농지 많음
5. 관리지역 토지
계획관리지역
개발 가능성 높음
다양한 용도 건축 가능
도시 확장 예정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업 생산 위주
제한적 개발 가능
농지/임야 많음
투자 시 고려사항
입지 조건
교통 접근성
주변 개발 계획
생활 인프라
규제 사항
용도지역 확인
건축 제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요건
개발 가능성
향후 도시계획
지역 발전 전망
투자 수익성
주의사항
현장 실사 필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검토
각종 규제 사항 확인
개발 제한 여부 체크
인근 지가 동향 파악
토지 매매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땅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땅은 용도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땅의 종류입니다.
### 1. **주거용 토지**
- **단독주택용지**: 개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 건축에 적합합니다.
- **다세대주택용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 **아파트용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용지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에 적합합니다.
### 2. **상업용 토지**
- **상업지역**: 상점, 사무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 **업무용지**: 사무실 건물이나 기업의 본사를 세울 수 있는 용지입니다.
### 3. **공업용 토지**
- **공장용지**: 제조업체나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용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합니다.
- **물류센터용지**: 물류 및 유통업체를 위한 창고나 물류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 4. **농업용 토지**
- **농지**: 농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로, 농업 관련 활동에 사용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야**: 산림이나 숲으로 이루어진 토지로, 산림 자원 관리나 임업에 사용됩니다.
### 5. **특수용도 토지**
- **학교용지**: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는 용지입니다.
- **공원용지**: 공원이나 녹지 공간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 **종교용지**: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세울 수 있는 용지입니다.
### 6. **기타**
- **도로 및 교량용지**: 도로, 교량 등 교통시설을 위한 용지입니다.
- **주차장용지**: 차량 주차를 위한 용지입니다.
### 매매 시 유의사항
- **용도지역 확인**: 매매하고자 하는 땅의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와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제한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매매 시 필요한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거래할 수 있는 토지는 농지, 임야, 전, 대지, 도시계획도로, 상업용지, 산업용지,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토지 등
개인간 거래 할 수 있는 토지는 전부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땅은 종류별로 용도와 규제가 다 다르므로, 구입 전 해당 땅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법적 규제는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이 가능하거나 제한이 있는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므로, 구매 시 지역의 미래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