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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불 이행으로 경위서를 사실 위주로 작성해 확인차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이럴때 업무 배제나 합법 적인 방법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지시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불이행한 경우라면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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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곧바로 업무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단지 경위를 작성하게끔 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정당한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징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정당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경위 파악을 위한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강제로 반성을 강요하거나
허위 사실을 인정하라는 부당한 요구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업무배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배제를 하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