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로 발생하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모의 아파트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줄 경우 부모님이 내준 증여세(현금)에도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는 중과제외 주택으로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발생합니다.
만약 발생 한다면 취득세율을 3.5% 로 계산하는 것인지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도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취득세 및 기재하신 세금을 포함하여 4%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