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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증여세로 발생하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모의 아파트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줄 경우 부모님이 내준 증여세(현금)에도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는 중과제외 주택으로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발생합니다.

만약 발생 한다면 취득세율을 3.5% 로 계산하는 것인지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도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취득세 및 기재하신 세금을 포함하여 4%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