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후 정밀측량시 도로에 접했을경우 어쩌죠?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 회사 사옥을 짖기위해 교회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
실재 토지거래는 78평을 했으나 측량후 면적은 78평 동일하나 1차선 도로를 3평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골목길로 인해 3평정도 손해를 본 상태이며 건축시 3평에 대한 건폐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교회 가건물이 있던 터라 측량을 안했을리는 없는데 교회 목사가 자기는 모른상태였다며 모르쇠를 하고있습니다.
1. 시청 지자체에 땅을 사가라고 행정소송을해야하는지?
2. 땅을 판 목사에게 3평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3. 3평에 대한 통로를 막을시 차가 못다닐정도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맞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