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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개개비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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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후 정밀측량시 도로에 접했을경우 어쩌죠?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 회사 사옥을 짖기위해 교회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

실재 토지거래는 78평을 했으나 측량후 면적은 78평 동일하나 1차선 도로를 3평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골목길로 인해 3평정도 손해를 본 상태이며 건축시 3평에 대한 건폐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교회 가건물이 있던 터라 측량을 안했을리는 없는데 교회 목사가 자기는 모른상태였다며 모르쇠를 하고있습니다.

1. 시청 지자체에 땅을 사가라고 행정소송을해야하는지?

2. 땅을 판 목사에게 3평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3. 3평에 대한 통로를 막을시 차가 못다닐정도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맞는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3평은 교회의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3평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감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인지,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3평의 토지때문에 해당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매입 청구를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우선은 정확한 측량 결과와 소유관계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