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장이 근로계약서의 적힌 집주소를 보고 찾아왔는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
가게 알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집주소를 보고 집앞까지 찾아와서 제가 집에 있는지없는지 확인을 했다고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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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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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는 형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변호사님께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집주소는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것은 당사자간 작성 및 서명을 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집주소를 적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기 보다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제공동의 상의 사용목적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집 주소를 이용하여 근태관리에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