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가 선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법부도 선출직과 임명직이 혼합되어 있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