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사법부수장은 선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삼권분립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자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수장 대통령,입법부수장 국회의장 모두 선출되는데 왜 사법부는 임명직으로 하나요?
그럼 진정한 삼권분립이 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부는 법 해석과 판결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중 선출 방식은 정치적 인기나 여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본연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사법부 수장(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삼권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타협점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가 선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법부도 선출직과 임명직이 혼합되어 있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장을 하면서 사법부 수장도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헌법개정사안이라 변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