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명랑한청설모155
명랑한청설모155

무단퇴사시 휴가수당 및 주말출근으로 인한 수당 받을수있나요?

대표의 욕설로인한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주말출근수당 및 휴가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주말출근 내용은 스크린샷으로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출근수당 및 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휴가수당이 무엇을 의미한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든 합의퇴사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휴일에 일한 휴일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이전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이미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관게없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