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한 집의 우수관 상단 누수와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있을때 책임소재
몇주 전 매매한 집의 우수관 상단 누수와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있어서 공사비용이 80만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주지 않을 시 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가계약 시 저희는 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인이 집에 문제 없다고 빨리 계약하라고 하여,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가계약했습니다.
2.계약 전에 집을 확인하러 갔을때 우수관이 있는 베란다를 세입자가 막아놓아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3.잔금 치르기 전에는 해당 베란다를 볼수있었고, 우수관 상단에 까맣게 된건 확인했지만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 해당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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