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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문의

대법원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 9시간 화 4.5시간 수 9시간 화 4.5시간 금 9시간 해서

1주 총 36시간으로 근로계약했는데

이때도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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