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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가 유리한가요?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영상녹화를 하면 위법한 조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영상녹화가 유리하다는 글도 있고,

어떤 블로그에서는 영상녹화를 하면 추후 피의자가 내용부인해도 피의자조서를 증거능력가 생긴다는 이유로 불리하다는 글도 있습니다.

피의자 영상녹화조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의자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협박,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할 것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상녹화에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녹화의 장점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의 부당한 신문 방식이나 강압적 분위기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사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고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상녹화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영상녹화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에 다툼이 있거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