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끈질긴라마147
하루 4시간 정도 알바 하고 왔는데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보냐달라고 하눈데요
학교행사라서 못믿을 업체는 아니겠지만
신분증 사진 찍어서 그댏 보내도 안전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세금신고 및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고 정상적인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에 주민번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에 개인정보 활용 목적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기에 주민번호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위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계좌번호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제공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있다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보호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을 하였어도 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위해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신분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