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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머나어머
수사진행상태가 불송치 이라고 나오는데요 경찰선에서 끝났나요 아니면 법원가야 하나요
아님 그냥 끝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일단 불송치결정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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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불송치면 해당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