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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

송치 불송치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꾸 질문을 드리네요.

경찰 수사 후 불송치

검사님께서 보완수사요구

경찰이 송치

☆궁금한 부분☆은

보완수사후 경찰이 송치에서 ☆송치☆라는 것이

보완수사 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것 자체를 송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 후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송치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라고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를 거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를 송치라고 하며 다만 자료를 보내는 것만으로 송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불송치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