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치 불송치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꾸 질문을 드리네요.
경찰 수사 후 불송치
검사님께서 보완수사요구
경찰이 송치
☆궁금한 부분☆은
보완수사후 경찰이 송치에서 ☆송치☆라는 것이
보완수사 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것 자체를 송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 후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송치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라고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를 거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를 송치라고 하며 다만 자료를 보내는 것만으로 송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불송치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