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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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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활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산분활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재산분활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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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형성 및 유지기여도를 산정한 뒤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며, 이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인정되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이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 포함되며, 부부 각자의 고유 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자녀양육 여부, 혼인파탄 원인 등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길수록, 자녀양육 부담이 클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할하며, 현물분할이나 대상재산의 매각 후 분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쌍방이 가진 재산 중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다음 각자의 기여도를 비율로 산정하여 그 비율만큼을 분할받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관리, 증식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혼인기간, 소득이나 투자활동, 소득 또는 가사를 통한 가정 내 분담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장기간에 이를수록 5:5로 수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