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민사소송걸려고하는데요
제가 아는 정보는 가해자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 생년월일 앞자리까지만 압니다
이를테면
이름 김소송
주민번호 230101-1 뒷자리는 모르고
딱이정도만 아는데 이거 가해자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만 알아도
보정서들고 주민센터가면 누군지 특정해서 초본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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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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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본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안되면 초본발급은 어렵겠습니다.
관련 형사건 진행이 되었다면 검찰청으로 사실조회를 해서 정보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하여 소 제기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말씀대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통 모욕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하고 그게 절차진행이 간명하여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