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한 집 복도에 cctv달아도 되나요?
간혹 원룸이나 빌라 복도에 달린 cctv가 모형이어서 사건의 범인을 잡을 증거가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한 집 복도에 cctv달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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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로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복도에 설치하시려면 범죄예방 또는 시설물 관리 등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알림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한 목적물의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한 목적이나 범위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본인만 촬영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