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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발적인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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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 질문 드립니다

  •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다른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될려면 최소 조건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일용직으로 작성했는데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 계약서를 무조건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이 비용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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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근로형태가 다르다고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동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출근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합니다.

    반대라면 고용, 산재만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3.실질적으로 상용직이라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