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괴롭힘으로 승소해서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로 가능한 기간은?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진정을 냈는데 승소를 해서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직도 자꾸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진정서 승소 후 몇개월까지 민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승소까지 9개월 걸렸음).벌금형 확정공문은 2월달에 받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간은 아직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퇴사 후 승소까지 9개월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이는 소멸시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기간 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